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 정부단말기(예: 키오스크) 등에 고령자나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2. 정부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받은 무인 단말기와 같은 정보통신 제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인증 제품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종에 속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할 예정이라면, 인증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무인 정보 단말기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가 정보 기술 제품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일상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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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 기술 윤리에 대한 검증 강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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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알고리즘 편향 최소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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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음성안내 의무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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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근무 기관 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