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밝히고, 지능정보기술을 인공지능으로 정의합니다. 2. 교육과정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정보문화 교육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유아나 학생들에 대하여도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고, 유아와 학생들에게도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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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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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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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근무 기관 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