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장애인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이에 따라, 그 고시에는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접근성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생활에 더 많은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포용과 평등을 증진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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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알고리즘 편향 최소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음성안내 의무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근무 기관 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