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가기관 등이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만 해당 접근성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과 고령자도 자신의 업무를 위해 국가기관 내부의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에도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내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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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 기술 윤리에 대한 검증 강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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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고령자 정보 접근성 개선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악용시 규제 강화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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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 행정처분 청문절차 신설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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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등 디지털 접근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알고리즘 편향 최소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 제품 · 서비스에 장애인 편의기능 포함 의무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음성안내 의무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