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를 통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정하도록 명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기준을 지키도록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권고할 권한 부여. 3.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와 같이 정보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정보와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데이터 센터 구축 시 지역적 요소 고려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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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고령자 정보 접근성 개선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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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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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알고리즘 편향 최소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 제품 · 서비스에 장애인 편의기능 포함 의무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음성안내 의무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근무 기관 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