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 및 고령자의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및 고령자가 신체적, 인지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새로이 신설되는 조항(제46조의2)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및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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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 제품 · 서비스에 장애인 편의기능 포함 의무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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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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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