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포함**: 기존 법률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을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 정보단말기가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더 쉽게 접근 가능해집니다. 2. **우선 구매 및 활용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격차 해소**: 이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정보통신 접근성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무인 키오스크와 같은 지능정보제품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생활 속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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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음성안내 의무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근무 기관 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