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에게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보조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과 고령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접근성과 사용 편리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3. 새롭게 제정될 법률 조항 (안 제46조의2 및 제70조제3항)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 권리 보장과 이용 편의 증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포용성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사람이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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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 기술 윤리에 대한 검증 강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고령자 정보 접근성 개선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악용시 규제 강화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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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ᆞ고령자의 사회관계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념 명확화 및 교육 실시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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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 행정처분 청문절차 신설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등 디지털 접근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알고리즘 편향 최소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 제품 · 서비스에 장애인 편의기능 포함 의무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음성안내 의무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근무 기관 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