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고리즘 개념의 명확한 정의: 현행법에서 알고리즘의 정의가 없어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2. 알고리즘 관련 조치의 강화: 지능정보화 분야에서의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알고리즘의 개발, 제공, 이용, 관리, 검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의 투명성, 공정성, 안정성 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3. 인공지능 윤리의 지침 수립: 지능정보화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 법률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의 지침을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적절한 사용과 유해 영향의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정보화와 인공지능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알고리즘 개념의 명확한 정의와 관련 조치의 강화, 인공지능 윤리의 지침 수립 등을 통해 지능정보화 관련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적절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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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단말기 음성안내 의무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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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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