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 입지 문제**: 현재 데이터센터는 전력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있어, 송전비용 증가와 환경문제, 국토균형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안의 개선 내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발전소와의 거리,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3. **추가 조항 신설**: 이를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데이터센터 관련 새로운 조항(제40조제4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을 고려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데이터 센터 구축 시 지역적 요소 고려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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