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상한 조정: 고의로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이전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하여 제정. 2. 처벌 강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또한 일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유기징역과 벌금 상한이 상향 조정되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의 처벌도 강화되어 최대 징역 기간 및 자격정지 기간이 확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치열해지는 국제적 기술경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그 유출로 인한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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