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국가핵심기술 판정제도 도입 및 벌칙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4.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 5.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 확대함.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강화,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권고 등의 내용이 법률에 추가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고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강화를 위한 법 개정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