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의무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신청할 것을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관리:**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물건 압류 허용:** - 법원이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관련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국외행위 적용 확대:**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규정을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5. **침해 신고 검토와 실태조사:** -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하고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해외 유출 현황 국회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7. **비밀유지의무자 면책:**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법률이 정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8.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처벌 강화:**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득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습니다. - 이와 함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득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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