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기관들이 소유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등록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재정립하여 기술의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3. 법원이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청구가 있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수익이 확보된 물건에 대해 임시 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을 때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6. 법에 정해진 경우, 비밀유지 의무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제공한 정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들을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기술 패권시대에 나타난 산업기술 유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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