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그럴 것임을 알고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5.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그럴 것임을 알고도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증가하는 기술 유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는 유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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