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 ‘대상기관’에만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그 **협력업체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협력업체가 동일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보호 범위를 넓힙니다. 2. **[신고 기관과 시기 명확화]**: 침해사고의 발생 또는 우려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초동 대응 체계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3. **[침해사고 대응·예방 지원 근거 신설]**: 정부가 협력업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대해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보안 컨설팅, 기술 지도,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4. **[공급망 보안 사각지대 해소]**: 그간 신고의무가 없던 **중소 협력업체까지 관리·감독 및 신고체계를 확대**하여 보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대기업-협력사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의 산업기술 보호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신고의무 부과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15조 및 제22조** 등을 **추가·정비**합니다. 조문 상의 책임과 절차를 명료화하여 현장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노리는 간접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조기신고와 정부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촘촘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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