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침해 물품에 대해 압류 등 필요한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제14조의2제4항 신설).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규정을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확장합니다 (제14조의4 신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 현황과 시정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7조의2 신설). 4.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고 있는 행위자에게는 더 높은 형량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36조제1항). 5.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고 행한 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엄격한 벌금과 징역을 부과합니다 (제36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술 유출과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해외를 포함해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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