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 범위 조정** - **전력기술 삭제, 해양수산신기술 추가:**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하여 현행화합니다. 2. **기술안보센터 지정 신설** - **운영 지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수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 **보유 여부 판정 및 등록:** 산업통상자원부장이 해당 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국가핵심기술 수출 규제 강화** - **수출 승인 및 신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려는 경우 즉시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해외인수 합병 중지 명령:** 미승인 상태로 해외인수 합병을 진행하려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방지** - **불법 유출 및 공개:** 산업기술을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특수매체기록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침해행위로 포함시킵니다. - **무단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이를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포함합니다. 6. **처벌 및 벌금 상향** - **벌금 상향:** 고의적인 기술유출 행위에 이르는 벌금형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7. **기업 지원 강화 및 비밀유지의무 부과** - **보안시설 지원:**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며,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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