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식 가능한 장기 적출 연령 조정: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이 가능한 연령을 현재 법에서 정해진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합니다. 2.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압박 문제 인식: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와 유교적 사회 풍토, 가족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합니다. 3. 생존 기증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미성년자 생존 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후유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증 후 추적 관찰과 건강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 기증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장기기증 및 이식 과정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장기 이식 관련 법률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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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본인동의시 가족반대 무관 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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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및 유가족과 이식자 간 서신교류 추진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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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상향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희망자, 의료기관서 조기 파악 가능케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무 기록 열람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희망자 지원확대와 지자체의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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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시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 가능하게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미성년자 장기 적출·이식 금지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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