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2. 장기등 이식을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3. 현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기등의 기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등 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장기등 이식자들에게 국가지원을 제공하는 등 현재의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여 장기등 기증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살아있는 사람 장기적출시 설명의무 위반 처벌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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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법안
본인의 장기 기증 의사 존중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지원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시 장기기증 희망여부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증 동의 신속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의사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본인동의시 가족반대 무관 추진 법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과 이식자 간 서신교류 추진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보호와 예우강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상향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희망자, 의료기관서 조기 파악 가능케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무 기록 열람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희망자 지원확대와 지자체의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시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 가능하게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미성년자 장기 적출·이식 금지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의사 존중 및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