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사 관련 기록의 중요성:** 장기기증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의 의료 기록 확인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장기 기증과 이식의 성공률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절차의 신속성 문제:** 현재 뇌사 관련 의료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부족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법안의 주요 내용:** 이 개정안에서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료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시, 진료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련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이식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기증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체적인 장기이식 성공률을 개선하고, 의료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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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및 희망자 지원확대와 지자체의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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