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결정 존중**: 장기 기증자가 뇌사나 사망 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기증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함. 2. **운전면허증 및 건강보험 기록 표시**: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 기록에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장기 적출 및 이식이 가능하도록 함. 3. **제도 개선**: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로 시행할 수 있었던 장기 기증 희망자 표시제도를 더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기 이식을 통해 국민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더 보기살아있는 사람 장기적출시 설명의무 위반 처벌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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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상향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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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무 기록 열람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희망자 지원확대와 지자체의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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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미성년자 장기 적출·이식 금지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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