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이 일하는 사용자에게 장례비 및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음. 2. 이 개정안은 기존의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함. 3. 장기기증자와 가족이나 유가족, 그리고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참여를 더 활성화할 목적을 두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 실제 장기 기증자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여 기증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장기기증을 더 많이 유도하고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살아있는 사람 장기적출시 설명의무 위반 처벌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발급 시 장기기증 의사 확인을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법안
본인의 장기 기증 의사 존중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지원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시 장기기증 희망여부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증 동의 신속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의사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본인동의시 가족반대 무관 추진 법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과 이식자 간 서신교류 추진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보호와 예우강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상향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희망자, 의료기관서 조기 파악 가능케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무 기록 열람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희망자 지원확대와 지자체의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시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 가능하게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미성년자 장기 적출·이식 금지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의사 존중 및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