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방법 다양화:** 현재는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바일,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에도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적 보완을 제안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의 역할 추가:** 도로교통공단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정 업무로 규정:** 도로교통공단의 이러한 업무를 법정업무로 명시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 등록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더 많은 국민이 장기기증을 희망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체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살아있는 사람 장기적출시 설명의무 위반 처벌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법안
본인의 장기 기증 의사 존중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지원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시 장기기증 희망여부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증 동의 신속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의사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본인동의시 가족반대 무관 추진 법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과 이식자 간 서신교류 추진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보호와 예우강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상향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희망자, 의료기관서 조기 파악 가능케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무 기록 열람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희망자 지원확대와 지자체의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시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 가능하게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미성년자 장기 적출·이식 금지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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