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반대로 인해 장기를 적출하지 못하던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의 강력한 의사 확인 시, 가족이 장기 기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장기기증 희망자가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이를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시 빠른 장기적출과 이식이 가능해지므로, 장기등기증 희망자 표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장기등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장기등기증희망자가 등록을 신청하거나 이미 등록한 경우,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등기증 희망을 표시할 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본인의 강력한 의사를 존중하고, 장기등 이식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기등기증 희망자 표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빠른 장기적출과 이식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 기증에 대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공익적인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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