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하여,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를 적출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2.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 및 다른 나라들의 법령에 맞춰 미성년자 기증자의 자율성과 기증에 대한 동의의 타당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안에 따라 장기 적출과 이식이 허용되는 연령이 현행 16세에서 19세로 변경되는 것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현실과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장기기증 결정에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기증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기증 결정에 있어 자율성과 보호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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