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친족관계 기증에 대한 심의 절차 신설**: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기증 전에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별도 심사 부재**였으나, 이제 **사전 심의 의무**로 전환하여 남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2. **심의 기준의 명확화**: 위원회는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상황에서의 비자발적 기증 가능성을 면밀히 걸러내도록 합니다. 3. **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보호 강화**: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보호종료아동**이 입양관계를 악용한 장기기증 강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합니다. 특히 **강요·유인 방지**에 초점을 맞춰 아동의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합니다. 4. **장기이식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입양관계에서의 기증에 대해 투명한 심의를 도입함으로써 **공정성·신뢰성**을 높입니다. 사회적 취약성을 이용한 부당한 기증을 예방하여 제도 전반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5. **법조문 신설(제26조제4항)**: 현행 기증자-이식대상자 관계 규정에 더해, 입양관계 기증에 관한 **제26조제4항 신설**로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역의 **적용범위 확대**와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입양관계에서의 장기기증을 엄정히 심사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이식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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