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 대표자 참여 확대**: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되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사 대표자들의 동수 참여를 보장합니다. 즉,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표가 공평하게 참여하여,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인권 보호 강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 집중하도록 요구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정책 실무위원회의 역할 강화**: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가 단순히 안건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노사 대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더 나은 고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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