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광업 분야에도 외국인근로자 채용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업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광업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광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광업을 포함시킵니다. 2.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스템 강화: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광업 업종을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인력난 해결을 위한 조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일부 업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광업 업종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고 인력 관리를 강화하여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업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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