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휴면보험금의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원권리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반환하는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사업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2. 또한,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의 가입 청구권이 지급사유 발생 후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이 청구권이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관중인 휴면보험금 등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보험금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휴면보험금 등의 활용을 개선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조건과 복지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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