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외국인근로자의 괴롭힘·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교육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교육 의무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현장 괴롭힘·차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법률로 마련한 것입니다. 2. **[미이행 시 제재 근거 마련(과태료)]**: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재 규정을 통해 교육 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합니다. 3. **[차별금지 규정의 실효성 강화]**: 기존의 선언적 차별금지 조항에 **집행수단을 추가**하여 구속력을 높였습니다. 교육과 제재를 결합해 현장에서의 **반복적 인권침해를 억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4. **[관련 조문 신설]**: 법률에 제11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을 신설**하여 사용자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절차가 **법문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금지의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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