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보이는 움직임에 따라,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포함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위주의 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먹거리 체계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2. **국가 차원의 종합 정책 접근**: 국가가 먹거리에 대해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공동체적 가치를 내재화하고자 합니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시스템 구축**: 지역 내에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품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자본 축적 및 다양한 생산자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전략 계획을 통해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며, 이를 토대로 국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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