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저소득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식품이용권 도입**: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 **이용권 지급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3. **전담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식품을 공급하여 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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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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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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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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