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농작물 재배, 축산업, 임업과 이들 관련 가공, 저장, 유통, 판매업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정책을 수립할 때,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합니다. 3.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농지의 '적절한 규모'를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합한 규모로 명시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과 직결된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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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생산과 소비 조화를 위한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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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농업인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권한 법적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확보 및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김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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