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 및 자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 제공 요청 권한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가족관계등록부나 부동산 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보 교류 협의 절차 마련: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 행정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게 합니다. 4. 정보취약계층 지원 대책: 전자기기 사용이 어렵거나 접근성이 낮은 분들도 새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 관련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관리하여 농업 정책을 더 잘 만들고 농업인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분들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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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가족돌봄지원 및 건강권보호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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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생산과 소비 조화를 위한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안정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업 육성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변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저소득 농업인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권한 법적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확보 및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김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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