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법 내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2. **산업 육성 및 소비 촉진 정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직접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67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농업 기술의 확산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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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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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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