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관련된 가공, 저장, 유통, 판매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정책을 수립할 때 국내 농업 생산의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함. 3. 농지보전정책을 수립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적절한 규모'를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명확히 정의함. 법안의 취지는 농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식량 자원의 안전한 확보 및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농업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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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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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업인 범위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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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생산과 소비 조화를 위한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안정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업 육성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변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농업인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권한 법적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확보 및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김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