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설정할 때, 이제는 단순한 자급률 뿐만 아니라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식량자급력'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여 설정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2. 식량자급력의 지표는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의 투입을 모두 고려하여 확보할 수 있는 식량 생산의 잠재력을 반영합니다. 3. 이러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해외 식품 공급망의 불안정이나 비상 상황에서 더 나은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도움을 줄 것이며,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비상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식량 자급력의 제고를 통해 국내 농업의 자급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오는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보기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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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정책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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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업인 범위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법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 가족돌봄지원 및 건강권보호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으로 인한 무상급식 중단 시 식품지원 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생산과 소비 조화를 위한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안정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업 육성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변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농업인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권한 법적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확보 및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김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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