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자급률 목표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정하는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에 식량자급률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2. **농지 이용증진 정책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의 목적에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가 식량안보와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농지 보전 정책 체계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되도록 하는 보전 정책에도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추가로 명시하여, 농지가 식량안보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보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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