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시,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27조의3). 이 법안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사업주들에게 더욱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분할 납부를 통해 사업의 정상화에 도움을 주며,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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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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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특고 노동자·영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법안
산업재해 포함한 개별실적요율제 도입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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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정보 활용한 보험료 산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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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 명시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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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재산정 및 청년창업 지원 법안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받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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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의 책임있는 재해를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법안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세청 소득자료로 보수총액신고 간소화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적용받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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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자 보상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료 인상 제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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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단기 이직자 증가 억제를 위한 개정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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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산재보험 보상 마련을 위한 법안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케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