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방지**: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피해 확산 방지**: - 딥페이크나 몰래카메라(몰카)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목적으로 메신저 채널이나 단체방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수사 강화**: - 텔레그램 등 외국에 서버를 둔 플랫폼의 협조가 어려워 수사가 미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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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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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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