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지자체가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법무부가 관리하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를 바꿀 때,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와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이 제도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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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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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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