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의 제작·유포를 실존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생성 성적 영상물 처벌 규정 신설**: **제14조의4 신설**로,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기술 악용으로 제작·유포되는 허위영상물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실존 피해자 입증 부담 해소**: 수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실존 여부를 증명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판례에서 드러난 **입법 공백**을 보완하여 무죄 판단으로 이어지던 요소를 제거합니다. 3. **처벌 범위의 명확화(허위영상물 대상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AI 생성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가 명시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인물 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물 자체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규율합니다. 4. **제재 체계 정비(제15조 연동)**: **제15조를 개정**하여 신설된 범죄를 처벌 조항에 연계합니다. 이에 따라 위반 시 법률상 **처벌 근거가 명확화**되고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5. **수사·재판의 실효성 강화**: 실존성 입증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반복적·대량 유포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개정안은 AI 기반 허위영상물로 인한 성적 침해를 실효적으로 처벌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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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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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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