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치료감호 기간 중 이수명령 집행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집행 시기와 방법을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2.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집행 중에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도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이수명령 제도의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성폭력과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들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로 복귀할 때의 범죄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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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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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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