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문학관 입장료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시설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에서는 문화시설인 문학관에도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추가된 것입니다 (안 제26조제1항제17호). 2. 이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학관은 문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며,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이러한 법률개정은 문학 분야의 활동과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문학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문학 활동에 관심을 끌어들이고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세 농어민 지원 위한 농사용 전력 면세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