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영세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제도 적용 대상자의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6,0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인상하여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준금액인 4,800만원은 물가 상승에 비해 낮아 실질적인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세 농어민 지원 위한 농사용 전력 면세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