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매출액에서 수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현재 중소·중견기업은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어야만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20%로 하향조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납부유예를 받기 좀 더 쉬워집니다. 3.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은 여전히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원재료인 원유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유예를 받기 쉽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기업들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세 농어민 지원 위한 농사용 전력 면세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