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방역용품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 법률안은 마스크 등 방역용품이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었지만,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면세 대상이 되어 가격이 하락하고 구매에 용이해지게 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세 농어민 지원 위한 농사용 전력 면세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