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중소상인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현행 4천 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세 농어민 지원 위한 농사용 전력 면세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