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가상 사업장 납세지 지정 가능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결정하되,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만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로 결정합니다. 2. 최근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현실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물리적 장소 기준의 납세지 결정 방식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 현실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기존 과세 체계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가상 사업자의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소나 거소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세 농어민 지원 위한 농사용 전력 면세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